[한경닷컴] 자살예방 전화 '129' 24시간 운영, 자살예방법 시행
admin | 2012-04-26 | 조회 988
[이송이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11.3.30 공포)’을 3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의 미비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살예방법’을 시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 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우선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게이트 키퍼(gate-keeper) 양성을 통해 자살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 상담·치료를 연계하는 등 자살고위험군 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하는 자살시도자(연간 10만여명 발생)에 대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로의 연계 등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명확한 자살고위험자인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살예방정책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의료계, 종교계, 사회복지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참여와 도움이 필요하다. 자살예방법의 시행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그 동안 정부는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의 미비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살예방법’을 시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 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우선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게이트 키퍼(gate-keeper) 양성을 통해 자살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 상담·치료를 연계하는 등 자살고위험군 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하는 자살시도자(연간 10만여명 발생)에 대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로의 연계 등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명확한 자살고위험자인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살예방정책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의료계, 종교계, 사회복지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참여와 도움이 필요하다. 자살예방법의 시행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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