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자살·자해 위험 수형자 CCTV 감시 '합헌'
rosa0716 | 2011-10-03 | 조회 1330
자살·자해 위험 수형자 CCTV 감시 '합헌'

기사입력 2011-10-02 09:00
김종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일 성폭행죄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서모씨가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 독방 수용자를 CCTV를 이용해 감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수형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녹화하는 것은 수형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로 실시돼야 하는데, 서씨의 경우 우울증 증세 등을 보여 감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에는 시간적·공간적 공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메우기 위해 CCTV를 설치해 수형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자살·자해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