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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자살위험자 통화내역 조회 추진

rosa0716 | 2011-08-03 | 조회 1240

자살위험자 통화내역 조회 추진

 

내일신문

2011-08-02 오후 12:09:22 게재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김태원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자살위험자로 분류돼 가족들이 애타게 찾는데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에 대한 손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가출·실종신고 된 자살위험자 행방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14세 미만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부모 요청만으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비록 자살로 의심되더라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는 불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다.

다만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분초를 다투는 자살이라는 특수한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태원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 때문에 구할 수도 있었던 가족을 살리지 못한다면 국가는 원망의 대상이 될 뿐"이라며 "자살방지 등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범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살위험자 위치정보의 수집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